산재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70%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 최저한계와 최고한계를 두고 있는데, 최고한계는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1.8배, 최저한계는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1/2입니다. 전체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노동부에서 해마다 고시합니다.
고령노동자 61세부터 매년 5%를 감액, 65세가 되면 최고 20%감액을 합니다. 단, 61세 이후 취업중안 자가 요양하는 경우는 감액하지 않습니다.
■ 평균임금 :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누며,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. (평균임금은 변한다.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.) 단서조항 “산출된 금약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” - 저임금 노동자 보호 규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