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노동보건연대GwangJu People's Solidarity for Worker's Health
|로그인
소개
공지사항
산재직업병소식

게시판
- 회원게시판

상담실
- 자주 묻는 질문
- 산재·직업병 상담
- 알기 쉬운 직업병

자료실
- 발간 자료
- 직업병 자료
- 유해요인 자료
- 교육토론 자료
- 보고서
- 정부 자료
- 기타
상담실 > 자주 묻는 질문
산재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문의하시기 전에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.
 
작성일 : 09-06-26 08:49
산재요양으로 쉬는 동안 휴업급여는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?
 글쓴이 : 사무국
조회 : 2,635  

산재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70%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 최저한계와 최고한계를 두고 있는데, 최고한계는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1.8배, 최저한계는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1/2입니다. 전체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노동부에서 해마다 고시합니다.

고령노동자 61세부터 매년 5%를 감액, 65세가 되면 최고 20%감액을 합니다. 단, 61세 이후 취업중안 자가 요양하는 경우는 감액하지 않습니다.

■ 평균임금 :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누며,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. (평균임금은 변한다.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.) 단서조항 “산출된 금약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” - 저임금 노동자 보호 규정이다.


 
   
 

광주노동보건연대  GwangJu People's Solidarity for Worker's Health
TEL (062) 524-1175 | (우 500-827)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5-7번지 SJ빌딩 2층

정보공유라이선스   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본 사이트의 내용은 '정보공유라이선스 2.0 : 영리금지'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