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승인된 경우에는 불승인의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가정으로 배달되는 산재요양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에 불승인 사유가 언급되어 있지만,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산재심사과정에 작성되었던 서류 일체의 사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.
근로복지공단 행정정보공개요청을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 요청서류 목록 란에는 산재요양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를 요구하도록 하며 특히 공단조사기록(피재자 및 회사관계자 진술기록) 및 자문의 소견기록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합니다.
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받으면 최초에 접수했던 요양신청서 및 요양신청이유서 사본, 불승인 통보서 등을 지참하여 해당 전문가를 찾아가 향후 심사 및 재심사 과정 및 보완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.
* 행정정보공개요청 : 행 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일반시민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,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고 일반시민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 여기서 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말하며,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'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'을 제정하였습니다.